📌 학교폭력 구제


학교폭력! 초기 사실조사가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되면 학교 전담기구와 교육청 전담조사관을 사실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주변 목격자 여부 파악, 상대방의 증거 보유 등을 파악하고 조사에 응해야 하는데 신중하지 못한 진술이나 자료 제출로 인해 교육청 심의회 출석 시 불이익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되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여 앞으로 있을 사실조사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구제 Key Point


전략적 사실조사 준비

해봄행정사사무소

선행해서 이뤄지는 학교와 교육청의 사실조사를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그 후 조사받은 내용에 따라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중한 확인서 작성

해봄행정사사무소

학생 및 부모 확인서를 작성할 때도 무성의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심의회 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세

해봄행정사사무소

잘못한 부분은 진정성있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를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거짓 진술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


| 학교폭력 정의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회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학교폭력 유형


  • 신체폭력
  • 언어폭력
  • 금품갈취
  • 강요
  • 따돌림
  • 성폭력
  • 사이버폭력

학교폭력 단계별 절차


학교폭력 인지  ▶  신고 접수 및 학교장 보고  ▶  즉시조치(긴급조치 포함)  ▶  사안조사  ▶  보호자 면담  ▶  자치위원회 심의 의결  ▶  학교장 처분  ▶  불복 시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처분 대응방법


처분 대응방법


| 재심청구


  • 피해학생
    •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이내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
    •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내린 전학 또는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 행정심판의 대상
    • 국·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은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립학교 재학생과 학교와의 관계는 사법관계에 해당하여 행정청으로 볼 수 없어 사립학교 재학생은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재심 결정에 대해서는 학교의 설립 형태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고 학교의 장이 조치를 하였는데 해당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법적 구제 절차는 재심 또는 행정심판과는 무관하므로 학교장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