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단체설립


첫 준비부터 장기적인 안목으로 준비


비영리법인과 협동조합 설립, 비영리 민간단체 등 비영리단체 설립 업무는 정교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설립 목적과 관련한 주무관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허가와 감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주무관청의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전체적인 서류 검토와 설립 절차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봄행정사사무소

비영리법인의 설립인가 및 운영은 해봄이 잘합니다.

사단법인

일정한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결합하 사람의 단체로 구성원의 의사와 목적에 의하여 결정되고 움직인다. 사단법인은 의사결정기구와 집행기구가 분리되어 있다.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로 재산을 출연한 설립자의 의사에 구속된다. 재단법인은 이사회가 의사결정기구와 징행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 조직

비영리법인 설립 이유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이 되면, 법인 명의로 계약체결, 법률소송, 등기, 계좌개설, 재산관리 등을 할 수 있으며,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심사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통해 단체 활동 후원자 또는 후원법인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어 재정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활동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만 지정될 수 있으며, 교류, 친목,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영리 인허가


비영리 인허가


주요 비영리 인허가 업무


  • 비영리 법인 설립, 변경, 관리 등
  • 비영리 단체(임의 단체) 설립, 변경 등
  • 사단, 재단, 공익법인 설립허가
  • 정관변경, 임원 변경, 소재지 변경
  •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시청
  • 사단, 재단, 공익법인 해산(청산)
  •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 협동조합 신고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 우리사주조합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