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2026년 인증요건부터 신청 절차·지원제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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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성 · 콘텐츠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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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9-17 (게시글 최종 수정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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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가이드 인포그래픽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문제 해결을 사업과 연결하려는 기업이라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일반적인 기업처럼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면서도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적 목적을 함께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스스로 ‘사회적기업’이라고 정한다고 해서 법률상 인증 사회적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도 고용노동부가 별도의 인증 계획과 심사기준을 공고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을 준비한다면 사업 아이디어뿐 아니라 유급근로자, 매출, 정관,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과 의사결정구조 등을 실제 인증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입니다.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회사라고 자동으로 사회적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조직형태·유급근로자 고용·사회적 목적 실현·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구조·영업수입·정관 등 법정요건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핵심 요약 KEY SUMMARY
  • 1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법에서 인정하는 조직형태와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구조, 일정 수준 이상의 영업수입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2026년 기준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은 원칙적으로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지출한 총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3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은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면 그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 4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은 사회적기업 포털을 이용하며 인증 후에도 인증요건 유지와 사업보고서 제출 등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법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에는 두 가지 성격이 함께 존재합니다.

  • 사회적 목적: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 기업 활동: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지속적인 영업활동

기부나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일반 회사와도 다르고, 수익활동 없이 공익활동만 수행하는 단체와도 구분됩니다. 사회적 목적과 지속 가능한 영업활동을 결합하고 법정 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은 무엇이 다를까?

처음 사회적경제 분야에 진입하는 기업이라면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구분인증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성격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인증을 받은 기업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
인증·지정고용노동부장관 인증지역형 또는 부처형 등으로 지정
요건법정 인증요건 충족 필요사회적기업보다 일부 완화된 지정요건 적용
유효기간인증요건을 계속 유지하는 구조지정기간이 존재
목적사회적기업으로 공식 인증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기반 마련

예비사회적기업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만 인증 사회적기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인증요건을 갖춘 기업이라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직접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사회적기업 인증에 필요한 영업실적이나 조직운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면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핵심 인증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증요건주요 내용
조직형태법에서 인정하는 법인·조합·회사·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조직형태
유급근로자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취약계층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역사회 공헌 등
의사결정구조서비스 수혜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조
영업수입법령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영업활동 수입
정관·규약법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포함한 정관 또는 규약 구비
이윤 사용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기타 운영기준관련 법령과 인증 심사기준에서 정한 사항 충족

중요한 점은 위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한다고 인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청기업에 적용되는 법정요건과 2026년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을까?

사회적기업 인증에는 법에서 정한 조직형태 요건이 있습니다.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조직형태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개인사업자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증만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기업 인증의 조직형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사업 형태로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본인이 인증 가능한 조직형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인 설립이나 조직형태 전환 등을 검토한 뒤 인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급근로자는 몇 명이 필요할까?

사회적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2026년 인증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며,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별도의 근로자 수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급근로자는 정규직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도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기준을 충족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표자와 일정한 특수관계인, 임원 등은 유급근로자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신청에서는 근로자별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는지도 중요한 심사사항입니다.

사회적 목적은 어떻게 증명할까?

‘우리 회사는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에서는 기업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 방식에 따라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거나 지역문제를 해결
  • 혼합형: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함께 수행
  • 기타(창의·혁신)형: 정형화된 비율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회적 목적을 실현

유형에 따라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 사회서비스 수혜자, 지역사회 공헌실적 등 판단방법이 달라집니다. 기타(창의·혁신)형은 2026년 인증 과정에서 사회적가치지표(SVI) 관련 자료 등을 활용하는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얼마나 있어야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할까?

사회적기업 인증에서는 단순히 매출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활동 수입과 노무비의 비율을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 인증을 신청한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 총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한 총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실제 영업활동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다음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업활동 수입 ÷ 총노무비 × 100 ≥ 50%

예를 들어 인증 신청 직전 6개월의 총노무비가 4,00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필요한 영업활동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4,000만원 × 50% = 2,000만원

따라서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가정에서 해당 기간의 인정되는 영업활동 수입이 최소 2,000만원 이상이어야 영업수입 비율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도 영업수입에 포함될까?

이 부분은 인증 준비 과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기본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얻은 영업수입을 의미합니다.

단순 지원금·보조금·후원금·회비·기부금 등은 영업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공공기관과의 위탁계약에 따라 실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 얻은 수입이나 바우처사업 수입 등은 기준에 따라 영업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과 유통업은 영업수입 계산 시 원재료비 또는 상품매출원가를 제외하는 방식이 적용되므로 단순 손익계산서 매출액만 보고 50% 요건을 판단하면 실제 인증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실적은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토대로 판단하므로 인증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매출과 지원금 등을 구분해 회계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에는 어떤 내용이 필요할까?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춰야 합니다.

목적, 사업내용,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수익배분 및 재투자, 출자·융자, 종사자의 구성과 임면, 해산 및 청산 등의 사항을 조직형태에 맞게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이라면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과 해산·청산 시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규정도 중요합니다.

이미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인증 신청 직전에 정관을 급하게 수정하기보다 현재 정관이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익이 발생하면 전부 사회에 사용해야 할까?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의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면 그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이익을 외부에 기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026년 인증 업무지침에서는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근로자 처우개선, 지역사회 재투자,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 사회적 목적에 해당하는 사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은 해산·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다면 그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정관 등에 반영해야 하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어떻게 신청할까?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의 연간 인증 계획에 따라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회적기업 포털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합니다.

  1. 사회적기업 포털 접속: 사회적기업 포털에서 기업회원 가입 및 필요한 기업정보를 확인합니다.
  2. 인증 공고 확인: 인·지정 관련 메뉴에서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와 접수기간을 확인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와 사회적 목적 실현 관련 자료를 작성합니다.
  4. 증빙자료 등록: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영업수입, 정관, 의사결정구조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5. 신청서 제출: 온라인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완료합니다.
  6. 서류검토·현장실사 등에 대응: 인증요건과 실제 운영상황을 확인하는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7. 전문위원회 심의: 인증요건 및 심사기준에 따라 최종 심의를 거칩니다.
  8. 인증 결과 확인: 인증된 기업은 고용노동부 인증 공고 등을 통해 결과를 확인합니다.

2026년에는 여러 차수로 사회적기업 인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면 특정 연도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회적기업 포털에서 현재 접수 중인 인증계획과 마감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에 필요한 자료

기업의 조직형태와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등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을 준비하게 됩니다.

구분주요 확인자료
조직형태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조직형태 확인자료
사업사업자등록 및 영업활동 관련 자료
근로자근로자 명부, 근로계약·고용보험 등 관련 자료
사회적 목적유형별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증빙
영업수입회계사·세무사 등이 확인한 재무·회계자료
의사결정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구조와 운영실적 자료
정관법정 필수사항을 반영한 정관·규약
기타기업 유형과 심사에 따라 요구되는 추가 증빙

TIP. 사회적기업 인증은 신청서를 잘 작성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서에 적은 근로자 수, 취약계층 고용, 매출, 의사결정구조 등이 실제 근로계약서·고용보험·회계자료·회의록 등과 일치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기업이 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다만 인증과 동시에 모든 지원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은 시기와 사업별로 사회보험료, 판로, 사업개발, 금융, 컨설팅, 공공구매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대상과 금액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사회적기업 포털에서도 지역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나 공공·민간기관의 사업화·판로·시설 관련 사업 등이 별도 공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인증 = 일정 금액의 인건비 지원’처럼 고정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인증 후에는 사회적기업 포털의 재정지원·사업공고를 확인하고 각 사업의 신청자격과 지역, 지원기간, 예산 및 선정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세금도 무조건 감면될까?

사회적기업 인증과 세금감면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인증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세금이 면제되거나 모든 세제혜택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일정한 조세지원 규정이 존재할 수 있지만 법인 형태, 소득 발생 여부, 감면 적용기간, 다른 세액감면과의 중복 여부 등 별도의 세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증을 세금절감 목적으로 검토한다면 인증요건과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최신 세법을 확인한 뒤 예상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증을 받으면 계속 유지될까?

사회적기업 인증은 인증서를 한 번 받은 뒤 아무런 관리 없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단순 자격증과는 다릅니다. 인증기업은 법에서 정한 인증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인증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실적과 주요 인증기준 현황 등을 담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안내에서도 사업보고서를 4월 말과 10월 말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포털을 통해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인증취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인증 이후의 인력·매출·사회적 목적 실현 및 정관상 의무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로 보는 인증 준비

사례 1. 주식회사 A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신청 직전 6개월의 총노무비가 6,000만원이고 인정되는 영업수입이 4,000만원이라면 영업수입 비율은 약 66.7%입니다.

4,000만원 ÷ 6,000만원 × 100 = 약 66.7%

따라서 영업수입 50% 기준은 충족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인증되는 것은 아니며 유급근로자, 사회적 목적 실현, 의사결정구조, 정관 및 이윤 사용 등 다른 인증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사례 2. B법인이 정부지원금 3,000만원을 받고 상품 판매로 1,00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단순 지원금은 영업활동 수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총수입이 4,000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업수입 요건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실제 인정되는 영업수입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준비에서 자주 하는 실수

첫 번째는 사회공헌을 하면 사회적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은 법정 조직형태와 유급근로자, 사회적 목적, 영업수입 등 인증요건을 충족하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매출만 발생하면 영업수입 기준을 충족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청 직전 6개월의 인정되는 영업활동 수입을 총노무비와 비교해야 하며 지원금이나 기부금 등은 단순 영업수입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증요건을 충족한다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직접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증을 받으면 지원금이 자동 지급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정지원이나 사업개발·사회보험료 등의 지원은 개별 사업의 대상과 공고조건을 확인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증 후 관리를 놓치는 것입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과 인증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사업보고서 제출 등 법정 사후관리도 필요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전 체크리스트

  •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가?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실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가?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는가?
  • 기업의 사회적 목적과 이를 증명할 실제 실적이 있는가?
  • 본인 기업에 맞는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확인했는가?
  • 신청 직전 기간의 영업수입과 총노무비를 계산했는가?
  • 지원금·기부금과 실제 영업수입을 회계상 구분했는가?
  • 근로자·수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가 있는가?
  • 정관에 사회적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돼 있는가?
  • 상법상 회사라면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규정과 운영기준을 확인했는가?
  • 신청서의 내용과 근로·회계·회의록 등 증빙자료가 일치하는가?

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기업은 일반 회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하면서 취약계층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이나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추구하고 법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입니다.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만으로 인증 사회적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을 먼저 해야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의 법정 인증요건과 심사기준을 충족한다면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치지 않고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일률적인 최소 매출액만 정해진 방식이 아니라 영업수입과 노무비를 비교합니다. 2026년 기준 원칙적으로 신청월 직전 6개월의 영업활동 총수입이 같은 기간 총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부지원금도 영업수입으로 인정되나요?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후원금·기부금 등은 영업활동 수입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위탁계약 수입이나 바우처사업 수입 등은 기준에 따라 영업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면 인건비를 지원받나요?

인증 자체만으로 일정한 인건비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보험료 등 재정지원이나 사업개발·판로·금융 등의 지원사업은 지역과 사업별 공고에 따라 대상기업이 별도로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이익을 내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도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은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면 그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2026년 인증은 사회적기업 포털의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전 해당 차수의 인증 공고와 접수기간, 제출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사회적기업은 단순히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목적과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결합하고 법에서 정한 인증요건을 충족해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입니다.

2026년 인증을 준비한다면 조직형태와 유급근로자 고용 여부부터 확인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실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영업수입과 노무비, 정관 등을 차례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영업수입은 원칙적으로 신청 직전 6개월의 총노무비 대비 50%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으므로 회계자료를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인증 후에도 지원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지원사업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인증요건 유지와 사업보고서 제출 등 사후관리도 계속됩니다. 따라서 인증 자체만 목표로 하기보다 사회적 목적과 수익구조를 함께 유지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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